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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손해보지 않는 정확한 적정 월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현재 계약 조건

1억원

0원

변경할 계약 조건

5,000만원

한국은행 금리%
법정 가산금리% (고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값이 법정 상한선입니다.

적정 예상 월세

0원
보증금 변동액감소 5,000만원
월세 변동액+0원
보증금을 5,000만원 내리는 대신, 월세를 0원 올려받는 것이 법적 상한선 이내의 적정 가격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완벽 가이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5천만 원 깎아줄 테니 월세 50만 원 더 줘요"라고 한다면, 이 요구가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무턱대고 알겠다고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정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과도한 월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받을 수 있는 이율의 상한선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퍼센트(%)가 합법적인 상한선일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월세)으로 전환할 때는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 10%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2.0%)

당연히 10%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값이 훨씬 낮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항상 두 번째 공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라면, 여기에 2.0%를 더한 5.5%가 법으로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5.5% 비율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 7~8% 수준의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세입자는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 속 계산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내리면 월세는 얼마가 오를까?"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금 구한 상한선 5.5%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기존에 '보증금 1억 원 / 월세 0원'이었던 전셋집을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O십만 원'의 반전세로 바꾸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줄어든 보증금: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2. 연간 환산 월세: 5,000만 원 × 5.5% (법정 전환율) = 275만 원

3. 한 달 적정 월세: 275만 원 ÷ 12개월 ≈ 약 22만 9천 원

계산 결과, 보증금을 5천만 원 내리는 대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최대치는 약 22만 9천 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행이라며 1,000만 원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월세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위에 있는 계산기를 보여주며 당당하게 법정 상한선 이내로 조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 계약을 맺을 때도 이 법정 전환율이 강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은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기간 도중에 조건을 변경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아예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에 의해 전월세 비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Q.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보증금을 올릴 때)도 이 한도가 적용되나요?

A. 엄밀히 말해 법정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세입자 부담 증가)'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법적인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깎아줄 때도 이 법정 전환율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중 전월세 환산율(보통 5~6% 선)'을 가이드라인 삼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Q. 만약 이미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이나 보증금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초과 지불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