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바탕으로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내 청약 가점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1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0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5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3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나의 청약 가점 결과

무주택 기간 (최대 32)0
부양가족 수 (최대 35)5
통장 가입기간 (최대 17)1
총 84점 만점 중
6

※ 본 계산기의 결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기준으로 한 단순 참고용입니다.

※ 실제 청약 당첨 여부와 정확한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의 산정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 (84점 만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다리, 바로 아파트 청약입니다. 특히 인기 있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추첨제가 아닌 '청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본 청약 가점 계산기는 여러분의 현재 조건을 바탕으로 총 84점 만점 중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청약 가점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①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 ②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단 1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아래의 상세 산정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항목별 가점 산정 기준 상세 안내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할 경우 최고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처리됨을 유의하세요.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 가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본인 1인 가구일 경우 기본 5점이며, 6명 이상을 부양할 경우 최고점인 35점을 획득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 중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세대를 구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가입 후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이며, 이후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유지 시 최고점인 17점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가입 확인서나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주택을 처분한 날(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등재일 기준)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주택을 팔았다면 그 처분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새롭게 카운트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과 주택 처분일 중 나중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Q.배우자와 분리세대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저도 유주택자인가요?

A.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청약에서는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 역시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가점제(무주택자 대상)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무주택 기간 점수도 0점이 됩니다.

Q.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A.본인의 실수로 가점을 높게 입력하여 당첨된 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점수 오류가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부적격 당첨)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역에 따라 최장 1년간 다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청약 접수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반드시 가점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